개인 워크아웃은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도와줍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 워크아웃의 신청자격,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워크아웃이란?
개인 워크아웃의 정의
개인 워크아웃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를 조정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3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자의 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원금의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 워크아웃을 통해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자 감면과 함께 최대 10년에서 35년까지의 분할상환이 가능하며, 사회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의 채무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격
개인 워크아웃에는 다음과 같은 신청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기본 요건
- 연체기간: 채무가 3개월(90일) 이상 연체되어야 합니다.
- 총 채무액: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이며,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어야 합니다.
- 무담보 및 담보채무: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신규 발생 채무: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추가 요건
-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채무조정대상 채무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 채무는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채권금융회사와의 합의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 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개인 워크아웃 신청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서류
- 주민등록등본 (2개월 이내 발급)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소득증빙 서류
- 근로소득자: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입금내역, 원천징수 영수증 중 1개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기타 서류
- 재산 보유 시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신청자격 확인 서류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개인 워크아웃 신청방법
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9:00 ~ 17:00이며, 방문 전 예약을 권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채무조정 절차
개인 채무조정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담 및 접수 시작
- 채권금융회사에 접수 사실 통지
- 채권금융회사에서 채권 계산서 제출
- 개인 채무조정안 심사 및 심의 위원 의결
- 신청인 교육 및 개인 채무조정 합의서 체결
채무조정 절차는 신청일로부터 약 2~3개월이 소요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개인 워크아웃의 이점은 무엇인가요?
개인 워크아웃은 이자 및 원금 감면을 통해 채무자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지원합니다.
질문2: 신청비용은 얼마인가요?
개인 워크아웃 신청비용은 5만 원이며,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이 중단됩니다.
질문3: 신청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 후 채권금융회사에 통지되고, 채무조정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후 합의서 체결 후 매월 상환하게 됩니다.
질문4: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소득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질문5: 개인 워크아웃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신청자는 상환 지연 시 채무조정이 무효화될 수 있으므로, 매월 정해진 금액을 성실히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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