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보험료의 부과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으며, 매년 보험료율이 인상됨에 따라 많은 이들이 건강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을 그만두고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 연금이나 배당으로 노후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글에서는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건강보험료 산출 방식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는 소득만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되어, 직장과 개인이 반반씩 부담합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도 재산과 자동차 점수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료가 산출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출 과정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결정됩니다. 가입자의 소득, 재산, 자동차 점수 등을 합산하여 보험료 부과점수를 계산하고, 이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최종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 연 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 소득최저보험료(19,780원) + 재산 및 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 연 소득 336만원 초과 세대: (세대주 및 세대원의) 소득, 재산, 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이러한 방식으로 건강보험료가 세대주에게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 절감 방법
자산 처분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것입니다.
- 증여: 성인 자녀에게 5천만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미리 비과세 한도 내에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차량 변경: 고가의 차량은 자산으로 포함되어 보험료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렴한 차량으로 변경하면 부과되는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되기
재산이 많은 지역가입자라면, 파트타임 직장에 취업하여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만 고려되므로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신청
직장에서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자로 신청하면 3년간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를 그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직장가입자보다 낮은 금액의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ISA(개인형종합자산관리계좌) 활용
ISA를 통해 다양한 금융 자산에 투자하면서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ISA는 연 최대 2천만원 납입 가능하며, 3년 이상 유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활용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하면 만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유공자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효과적으로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자산 처분이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자산을 처분하면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 가치가 줄어들어, 부과되는 보험료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질문2: 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임의계속가입자는 퇴직 후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3: ISA의 비과세 혜택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ISA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4: 비과세 종합저축의 가입 조건은 무엇인가요?
비과세 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유공자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질문5: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연금저축이나 IRP와 같은 연금계좌를 활용하면 건강보험료가 적용되지 않는 금융소득을 늘릴 수 있습니다.
질문6: 건강보험료 모의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료 모의계산을 통해 자신의 예상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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