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구매카드 이용 편의 확대



경차 유류구매카드 이용 편의 확대

2023년 9월 1일부터 경차 소유자들을 위한 유류구매카드 이용 편의가 대폭 개선됩니다. 이번 정책은 경차 사용의 확대와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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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개요

제도 도입 배경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되어, 매 2년마다 연장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경형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환급 가능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입니다.



환급 대상 요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를 소유한 개인
– 경형자동차 소유자와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나 승합차의 합계가 1대일 경우
– 유가보조금 수혜 대상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1세대 1경형차 또는 1경형차와 1개인택시 소유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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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세액 및 방법

환급 세액

경차 소유자는 연간 최대 20만 원의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휘발유와 경유의 경우 ℓ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가 환급되며, 부탄의 경우 ㎏당 275원의 개별소비세가 환급됩니다.

환급 방법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결제 시, 신용카드는 청구금액에서 환급액이 차감되며, 체크카드는 통장에서 자동으로 인출됩니다. 별도의 환급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경차 카드 확대 및 범용 카드 전환

카드 이용 편의성 개선

2017년 4월 10일부터 연간 환급 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후 경차 소유자가 받은 유류세 환급액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9월 1일 부터는 신한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에서 발급된 카드가 모두 사용 가능하며, 유류 구매뿐만 아니라 기타 물품 구매도 가능하도록 범용 카드로 전환됩니다.

신청 및 발급 절차

유류구매카드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첨부서류로는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카드사 신청 방법 비고
신한카드 신한카드 홈페이지 방문 경차사랑카드 신청
롯데카드 롯데카드 홈페이지 방문 경차 스마트 카드 신청
현대카드 현대카드 홈페이지 방문 경차 전용 카드 신청

부정 환급 시 불이익

부정 환급이 발생할 경우, 환급세액과 40%의 가산세가 징수됩니다. 환급 대상자가 아닌 경우 유류구매카드를 양도하거나 경차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대 효과

이번 정책은 경차 유류구매카드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의 활성화로 서민 가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세청은 지속적인 제도 홍보와 환급 혜택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차를 소유한 개인이 해당됩니다.

유류구매카드는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신한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 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연간 최대 20만 원까지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휘발유와 경유는 ℓ당 250원이 환급됩니다.

범용카드로 전환된 후 어떤 물품을 구매할 수 있나요?

유류 외에도 다양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지만, 환급은 유류 사용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가요?

아니요,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면 별도의 환급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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