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위한 지원금입니다. 이 제도는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신속하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지원 내용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항목은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으로, 필요에 따라 현금으로 정액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자는 주 소득자의 실직, 휴업, 질병, 부상 등 여러 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입니다. 2024년부터 지원금액과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금액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가구 구성원 수 | 지원 금액 |
|---|---|
| 1명 | 713,100원 |
| 2명 | 1,178,400원 |
| 3명 | 1,508,600원 |
| 4명 | 1,833,500원 |
| 5명 | 2,142,600원 |
| 6명 | 2,437,800원 |
가구구성원이 7명 이상일 경우, 1명 증가 시마다 286,900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지원 조건 및 기준
위기 사유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위기 사유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의 사유
–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
–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
–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인한 주거지 손상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
소득 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 소득 기준 (월) | 2,228,445원 | 3,682,609원 | 4,714,657원 | 5,729,913원 | 6,695,735원 | 8,514,994원 |
재산 기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로 재산 기준이 다릅니다. 대도시의 경우 주거용재산 공제 한도액은 6,900만원이며, 기준금액은 2억 4천 1백만원 이하입니다.
신청 방법
신청 절차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2. 전화 신청: 보건복지 상담 센터(129)로 전화하여 신청
제출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지원 기간 및 지급일
긴급생계지원금은 원칙적으로 3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단, 필요 시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급일은 신청일 기준으로 평일 5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매월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드 대금, 휴대폰 요금 미납 등의 위기 상황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실직이나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 등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카드 대금 연체나 휴대폰 요금 미납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휴업급여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중복 수령이 가능할까요?
네, 휴업급여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지급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접수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와 시, 군, 구청에서 신청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3년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위기 사유에 포함되었습니다. 재산 기준과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