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부담한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불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본인부담 상한제의 소득분위 및 초과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개요
본인부담 상한제란?
본인부담 상한제는 가입자가 연간 부담한 본인 부담금이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초과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환자는 본인 부담금을 줄일 수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은 환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소득분위에 따른 본인부담 상한액
본인부담 상한액은 소득분위에 따라 다르게 설정됩니다. 아래는 2021년 기준 소득분위별 본인부담 상한액입니다.
소득분위 | 본인부담 상한액 |
---|---|
소득 1 분위 | 81만 원 |
소득 2 ~ 3 분위 | 101만 원 |
소득 4 ~ 5 분위 | 152만 원 |
소득 6 ~ 7 분위 | 282만 원 |
소득 8 분위 | 352만 원 |
소득 9 분위 | 433만 원 |
소득 10 분위 | 584만 원 |
초과금 지급 방법
사전급여와 사후급여
초과금 지급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사전급여: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요양기관이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합니다.
– 사후급여: 개인별 상한액 기준 보험료 결정 전후로 나누어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지급합니다.
초과금 지급 사례
초과금 지급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례 1: A씨는 연간 입원 치료비 600만 원을 부담했으나, 본인부담 상한액이 584만 원이었기 때문에 초과금 16만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2. 사례 2: B씨는 500만 원의 치료비가 발생했지만, 소득분위에 따라 본인부담 상한액이 433만 원으로 설정되어 67만 원의 초과금을 신청하였습니다.
초과금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8월 24일부터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을 진행합니다.
- 팩스, 전화, 우편 신청: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연락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인부담 상한제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본인부담 상한제는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적용되며, 소득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게 설정됩니다.
초과금 지급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초과금 지급은 신청 후 일정 기간 내에 처리되며, 지급 일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합니다.
인터넷 신청 외에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팩스, 전화, 우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분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본인의 소득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과금 지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계좌 정보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서류는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