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기준과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상시근로자 기준과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상시근로자 기준과 그 수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기업이 세금 혜택을 누리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시근로자의 정의와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그리고 관련된 중요 서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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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와 상시근로자수의 구분

상시근로자의 정의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상시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만이 상시근로자로 인정됩니다.



상시근로자수의 개념

상시근로자수는 정의된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연평균 인원으로 산출한 수치를 말합니다. 이는 세액 공제 혜택을 받거나 고용 감소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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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상시근로자수 반영 기준

0.5명으로 인정되는 기준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 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 계산 시 0.5명으로 인정됩니다. 단, 소수점 1/100 이하는 0명으로 처리됩니다.

0.75명으로 인정되는 기준

또한,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며, 다른 계약 기준이 상시근로자와 차별적이지 않고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130% 이상인 경우에는 0.75명으로 계산됩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일반 상시근로자수 계산

상시근로자수는 일반 상시근로자와 청년 등 상시근로자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수 –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유의사항

  1. 상시근로자 수 중 1/100 미만은 0으로 계산합니다.
  2.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수는 별도의 계산식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판단 관련 Q&A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60세 이상 근로자의 청년 등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

정년퇴직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새로운 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경우 해당 근로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인정됩니다.

1년 미만 계약 후 갱신으로 1년 이상인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근로계약이 처음에 1년 미만일 경우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근로계약의 연속적인 갱신으로 총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갱신일이 속하는 월부터 상시근로자로 포함됩니다.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시근로자 기준과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그리고 이에 관련된 주요 확인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시근로자와 상시근로자수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기업이 세금 혜택을 누리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 고용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시근로자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시근로자 기준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1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이 기준에 따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따라 0.5명 또는 0.75명으로 인정되며, 이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청년 상시근로자란 무엇인가요?

청년 상시근로자는 일정 연령 이하의 상시근로자를 의미하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정년퇴직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60세 이상이라면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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