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신혼부부가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신청 방법과 조건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신청 방법
- 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
- 신청처: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housing.seoul.go.kr)
필요 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모두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1.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예비신혼부부는 각 1부)
4. 임대차계약서 1부 (계약금 지급 영수증 포함)
지원 조건
신청 자격
신청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대출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 원 이하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자
– 임대차계약이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에 해당해야 함
대출 안내
- 대출신청 시기: 신규 임차는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경과 시 신청 불가
- 대출 한도: 최대 3억 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 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1.6%)
- 이자 지원 금리: 최대 연 4.0% 이하
이자 지원 내용
이자 지원 금리
연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자 지원 금리가 적용됩니다:
– 연소득 0 ~ 2천만원 이하: 3.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5%
–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1.2%
– 8천만원 초과 ~ 9천7백만원 이하: 0.9%
추가 이자 지원
-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0.2%
- 다자녀가구: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3년 이상 동거 시: 1.0%
이자 지원 기간
최장 10년 이내로, 기본 지원은 2년 + 2년 이내입니다. 대출 기간 중 출산이나 입양으로 자녀 수가 증가할 경우 최장 6년까지 연장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자는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여야 합니다.
이자지원금리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연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며, 최대 4.0% 이하로 지원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이자 지원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최장 10년 이내이며, 기본 지원은 2년 + 2년입니다.
대출 한도는 얼마인가요?
최대 3억 원 이내로, 임차보증금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