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제도: 지원 및 신청 방법 안내



에너지 바우처 제도: 지원 및 신청 방법 안내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국민들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매년 신청 가능하며, 특히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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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의 주요 내용

지원 대상 및 신청 기간

에너지 바우처는 5월부터 신청을 시작하며,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신청 자격 요건

신청 가능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가구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 상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영유아: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경우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 한부모 가족
– 소년소녀 가장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수급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지원받은 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2021년 등유나눔카드 발급받은 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021년 연탄쿠폰 발급받은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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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및 사용 방법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4인 이상 가구가 하절기와 동절기 모두 지원을 받는다면 최대 191,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현금 지급이 아닌 요금 차감이나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서류

신청 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신청: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 주민등록표 상의 가구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또는 담당 공무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본인이 신청할 경우: 신분증 및 최근의 요금 고지서(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 수급자 위임장, 최근의 요금 고지서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답변: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매년 5월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질문2: 지원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4인 이상 가구는 최대 191,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3: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4: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답변: 본인 신청 시 신분증과 요금 고지서,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및 요금 고지서가 필요합니다.

질문5: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질문6: 대리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주민등록표 상의 가구원 및 수급자의 친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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