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기간 조회 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기간 조회 방법

운전면허를 소지한 분들은 정기적인 적성검사를 통해 자신의 운전 능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70세 이상인 경우, 적성검사 주기가 짧아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운전면허 적성검사의 갱신기간 및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는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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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개요

적성검사 기간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1종 및 2종 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 운전자는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종 면허: 10년 주기
  • 65세 이상: 5년 주기
  • 75세 이상: 3년 주기

이러한 적성검사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면허 취소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와 갱신 절차

운전면허의 적성검사와 갱신은 동일한 주기로 진행되지만, 적성검사를 먼저 수행하고 면허를 갱신하는 순서입니다.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 갱신이 불가능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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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기간 조회 방법

이파인 홈페이지 접근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이파인(경찰청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아래의 절차를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인터넷 검색창에 “이파인” 또는 “경찰청교통민원 24″를 입력하여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적성검사 기간 조회

로그인 후, 다음 단계를 따라 진행합니다:

  1.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2. 직전 적성검사일과 앞으로의 검사 기간이 표시된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간단한 절차를 통해 자신의 적성검사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과 경과시 주의사항

운전면허 갱신은 반드시 정해진 주기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기 전에 미리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 기간

자동차 종합검사도 운전면허와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며, 이를 경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령 4년 초과시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적성검사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적성검사는 운전면허 취득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이전 적성검사일을 기준으로 주기를 계산합니다.

질문2: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 갱신이 불가능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되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3: 70세 이상 운전자는 어떤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70세 이상 운전자는 3년, 65세 이상은 5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4: 이파인에서 로그인할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이파인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해야 합니다.

질문5: 적성검사 기간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 조회’ 메뉴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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