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소유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로, 주택, 건축물, 토지 등 다양한 자산에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세의 기본 개념, 납부 방법, 세율, 그리고 주의할 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세 개요
재산세 과세기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한 재산에 대해 과세됩니다. 이 시점의 소유자에게 7월 또는 9월에 세금이 부과되며, 해당 재산의 소재지인 시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간
납부 기간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주택의 경우 50%씩 나눠서 7월과 9월에 각각 납부합니다. 주택의 재산세가 20만 원 미만일 경우, 7월에 전액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 세율과 과세표준
과세표준 산정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할인율을 곱해 산정됩니다. 주택은 공시지가의 60%, 주택 외 건축물은 70%가 적용됩니다. 토지의 경우는 공시지가와 면적을 곱한 후 70%를 적용합니다.
과세대상 | 과세표준 계산 방식 |
---|---|
주택 | 공시지가 x 60% |
건축물(주택 외) | 시가표준액 x 70% |
토지 | 공시지가 x 면적 x 70% |
주택 세율
주택의 세율은 공시지가에 따라 달라지며, 별장은 일괄적으로 4%가 적용됩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세금 감면이 적용되며, 감면율은 공시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재산세의 부가세
도시지역분
도시지역 내 재산에 대해 0.14%의 세율이 적용되며, 주택의 경우 도시지역분이 재산세보다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는 각 지자체가 설정하며, 소방시설을 위한 세금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액의 20%가 부과되어 교육 재정에 사용됩니다.
세부담 상한제도
재산세는 세부담이 전년도보다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상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따라 상한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구분 | 공시가격 | 세부담 상한 |
---|---|---|
주택 | 3억 원 이하 | 105% |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 110% | |
6억 원 초과 | 130% | |
주택 외 건축물 및 토지 | 150% |
분할납부와 신청 방법
재산세가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내에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텍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는 납부기한에 따라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한 재산에 대해 부과되며, 7월 또는 9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도시지역분은 무엇인가요?
도시지역분은 도시지역 내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세표준의 0.14%가 적용됩니다.
세부담 상한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세부담 상한은 공시가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 주택의 경우 3억 원 이하에서 105%, 6억 원 초과 시 130%로 설정됩니다.
다주택자도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다주택자는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을 통해 특례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위텍스에서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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