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80세 이상의 저소득 참전유공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생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필요성
생계 지원의 사각지대
기존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에게만 생활조정수당이 지급되었으나, 참전유공자는 포함되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이들이 복지 지원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생계 지원이 필요한 참전유공자들이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법률 개정의 내용
이번 개정안에서는 참전유공자법을 포함한 4개 법률을 개정하여, 80세 이상의 저소득 참전유공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올해 예산으로는 69억 원이 반영되어 약 6천여 명에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
지급 대상자
생계지원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본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 5·18민주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지급 조건
지급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서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합니다. 지급액은 월 10만 원입니다.
생계지원금 신청 및 처리 절차
신청 방법
생계지원금 신청은 해당 지급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신청이 접수된 월부터 권리가 발생합니다.
처리 절차
- 신청: 신청서 접수
- 조사: 소득 및 재산 등 공적자료 확인
- 결정: 지급대상자 결정
- 지급: 매월 계좌입금
- 사후관리: 변동관리 및 통계 등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지원금 지급 기준
아래 표는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지원금 지급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 구분 | 기준 중위소득(100%) | 기준 중위소득(50%) |
|---|---|---|
| 1인 가구 | 1,944,812 | 972,406 |
| 2인 가구 | 3,260,085 | 1,630,043 |
| 3인 가구 | 4,194,701 | 2,097,351 |
| 4인 가구 | 5,121,080 | 2,560,540 |
| 5인 가구 | 6,024,515 | 3,012,258 |
| 6인 가구 | 6,907,004 | 3,453,502 |
| 7인 가구 | 7,780,592 | 3,890,296 |
자주 묻는 질문
생계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생계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참전유공자 등으로 이미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생계지원금은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전 글: 골반 및 고관절 통증의 원인과 관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