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 기준으로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사업은 청년들이 사회적 기본권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를 읽어보시면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기본소득 제도로,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권리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이 제도는 특히 만 24세의 청년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자립과 발전을 도모합니다.
지원대상
청년기본소득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 (출생일: 1998년 7월 2일 ~ 1999년 7월 1일)
-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했거나, 총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지원내용
청년기본소득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이 경우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급된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기본적으로 3년이나, 특정 지역(시흥·군포·과천)은 5년입니다.
지급과정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
- 거주 요건 확인 후 대상자 확정
- 지역화폐로 지급
지급기준 및 일정
청년기본소득은 매 분기마다 지급되며, 다음은 2023년 지급 일정입니다:
분기 | 연령 기준일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지급일 |
---|---|---|---|---|
1분기 | 2023.01.01. | 1998.01.02. ~ 1999.01.01. | 2023.03.02. ~ 2023.03.31. | 2023.04.20. |
2분기 | 2023.04.01. | 1998.04.02. ~ 1999.04.01. | 2023.06.01. ~ 2023.06.30. | 2023.07.20. |
3분기 | 2023.07.01. | 1998.07.02. ~ 1999.07.01. | 2023.09.01. ~ 2023.10.02. | 2023.10.20. |
4분기 | 2023.10.01. | 1998.10.02. ~ 1999.10.01. | 2023.11.01. ~ 2023.11.30. | 2023.12.20. |
※ 지급 개시일은 시군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청년기본소득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2023년 9월 1일(금) 09:00 ~ 10월 2일(월) 18:00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신청기간 내 발급본)
-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자동 제출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주민등록초본에는 최근 5년의 주소 변동 이력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청년기본소득의 장점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에게 경제적 자립을 돕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경기도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기본소득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며, 분기별로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만 24세 청년이면서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총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떤 지원을 받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시금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3년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각 분기마다 정해진 지급일에 지역화폐로 지원됩니다. 지급일은 시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기본소득을 통해 경기도의 청년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