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부모에게 지원되는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이는 출산과 육아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신청 방법과 기한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만남이용권 개요
첫만남이용권의 목적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아에게 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여 생애 초기의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지원금은 출생 후 1년 이내에 신청하고 사용해야 하며, 만약 놓친 경우에는 부모급여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첫만남이용권의 혜택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적용됩니다. 출생 신고가 완료되고 정상적인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이 해당됩니다. 이 지원금은 1회에 한해 제공됩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 방법
신청 기한
출생 후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을 사용해야 하는 시점도 출생 후 1년 이내입니다. 따라서 출산이 예정된 임신부는 미리 신청 절차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첫만남이용권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및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복지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신청 절차:
1. 복지로 로그인
2. 서비스 신청 클릭
3. 복지급여신청 선택
4. 임신출산 메뉴에서 첫만남이용권 선택
지급 방식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포인트 형태로 지급됩니다. 예외적으로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됩니다.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는 위탁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를 거쳐 보호자 명의의 통장으로 현금이 입금됩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용 안내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아 1인당 200만 원이 지급되며, 다태아의 경우는 지원금이 증가합니다. 단태아는 200만 원, 쌍둥이는 400만 원, 세쌍둥이는 60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출생아 유형 | 지원금액 |
|---|---|
| 단태아 | 200만 원 |
| 쌍둥이 | 400만 원 |
| 세쌍둥이 | 600만 원 |
자주 묻는 질문
첫만남이용권 신청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출생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놓치면 부모급여지원금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요?
주로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며, 특정 조건에 따라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문의는 어디서 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인 129번으로 전화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의 신청 기한은 언제인가요?
출생 후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동이 지원 대상입니다.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정보를 미리 숙지하고 준비하여, 소중한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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