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개인사업자 등 다양한 직종의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며, 사업주 개념 역시 확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이들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주를 위해 안전조치와 보건조치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에 준하는 방식으로 노무를 제공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명시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법에는 보험 모집인, 건설기계 운전원,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등 다양한 직종이 포함됩니다.
주요 직종
- 보험 모집인: 보험설계사 및 우체국보험 모집인
- 건설기계 운전원: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 방문강사: 아동 및 학생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교육하는 사람
- 택배원 및 배송원: 소화물의 집화 및 배송을 담당하는 인력
- 대리운전기사: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특히, 2025년 시행령 개정에 따라 ‘늘찬배달원’이 별도의 세분류로 분리되어 포함되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안전교육의 대상자는 보험 모집인, 건설기계 운전원, 택배원 등으로 구분되며, 각 직종에 맞는 교육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교육 내용 및 시간
-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2시간 이상
- 특별 교육: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
교육 내용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유해 작업환경 관리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 교육 과정 | 교육 시간 |
|---|---|
| 최초 노무 제공 시 | 2시간 이상 (간헐적 작업은 1시간 이상) |
| 특별 교육 | 16시간 이상 (최초 4시간, 나머지는 3개월 이내 분할) |
실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한 안전조치는 다양한 분야에서 필수적입니다. 사업주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안전조치
- 안전장비 제공 및 착용 의무화
- 정기적인 안전 점검 및 교육 실시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프로세스 마련
보건조치
- 직업병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 실시
-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 관리 체계 구축
- 근로자의 정신 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운영
주의사항 및 한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나, 사업주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직종별로 요구되는 안전 및 보건 조치가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무엇인가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조건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다양한 직종이 포함됩니다.
질문2: 안전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전교육은 법정 교육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온라인 교육도 가능합니다. 교육 시간은 직종에 따라 다르게 설정됩니다.
질문3: 안전조치 위반 시 어떤 처벌이 있나요?
사업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민사적 책임도 따릅니다.
질문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적용되는 법은 무엇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이 적용되며, 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5: 교육 면제가 가능한 경우는 무엇인가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교육 면제는 특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가능합니다. 이는 법적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질문6: 안전교육을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안전보건공단의 인터넷 교육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자격을 갖춘 인력에 의해 직접 교육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