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총 정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총 정리

2020년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개인사업자 등 다양한 직종의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며, 사업주 개념 역시 확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이들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주를 위해 안전조치와 보건조치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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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에 준하는 방식으로 노무를 제공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명시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법에는 보험 모집인, 건설기계 운전원,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등 다양한 직종이 포함됩니다.



주요 직종

  • 보험 모집인: 보험설계사 및 우체국보험 모집인
  • 건설기계 운전원: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 방문강사: 아동 및 학생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교육하는 사람
  • 택배원 및 배송원: 소화물의 집화 및 배송을 담당하는 인력
  • 대리운전기사: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특히, 2025년 시행령 개정에 따라 ‘늘찬배달원’이 별도의 세분류로 분리되어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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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안전교육의 대상자는 보험 모집인, 건설기계 운전원, 택배원 등으로 구분되며, 각 직종에 맞는 교육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교육 내용 및 시간

  •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2시간 이상
  • 특별 교육: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

교육 내용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유해 작업환경 관리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교육 과정 교육 시간
최초 노무 제공 시 2시간 이상 (간헐적 작업은 1시간 이상)
특별 교육 16시간 이상 (최초 4시간, 나머지는 3개월 이내 분할)

실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한 안전조치는 다양한 분야에서 필수적입니다. 사업주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안전조치

  • 안전장비 제공 및 착용 의무화
  • 정기적인 안전 점검 및 교육 실시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프로세스 마련

보건조치

  • 직업병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 실시
  •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 관리 체계 구축
  • 근로자의 정신 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운영

주의사항 및 한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나, 사업주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직종별로 요구되는 안전 및 보건 조치가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무엇인가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조건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다양한 직종이 포함됩니다.

질문2: 안전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전교육은 법정 교육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온라인 교육도 가능합니다. 교육 시간은 직종에 따라 다르게 설정됩니다.

질문3: 안전조치 위반 시 어떤 처벌이 있나요?

사업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민사적 책임도 따릅니다.

질문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적용되는 법은 무엇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이 적용되며, 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5: 교육 면제가 가능한 경우는 무엇인가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교육 면제는 특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가능합니다. 이는 법적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질문6: 안전교육을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안전보건공단의 인터넷 교육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자격을 갖춘 인력에 의해 직접 교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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