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자격 총정리



2023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자격 총정리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제공하는 금융상품으로, 월 70만 원의 적금으로 5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도약계좌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을 위한 적금 상품으로, 월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5년 동안 적립하면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 금융상품은 매달 기여금 형태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많은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 구조 및 금리

청년도약계좌는 기본 4.5%에서 최대 6%의 금리가 적용되며, 가입 후 처음 3년은 고정금리로, 이후 2년 동안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추가로 저소득 청년에게는 우대금리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비과세 혜택

이 계좌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져, 납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 수익이 세금 없이 축적됩니다.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격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 및 소득 기준

  • 연령: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
  • 개인소득: 연간 총 급여액 7천5백만 원 이하
  • 6천만 원 이하: 정부 기여금 및 비과세 적용
  • 6천만 원 초과 ~ 7천5백만 원: 비과세만 적용
  • 가구소득: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 (1인 가구 기준 374만 원)

이와 같은 기준은 2022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확정된 과세 연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및 기여금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기본 4.5%에서 최대 6%이며,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조합으로 운영됩니다. 기여금은 개인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2만 4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금 지급 구조

  • 개인소득 2천4백만 원 이하: 월 납입액 40만 원, 정부 최대 기여금 6%
  • 개인소득 2천4백만 원 초과 ~ 3천6백만 원 이하: 월 납입액 50만 원, 정부 최대 기여금 4.6%
  • 개인소득 3천6백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월 납입액 60만 원, 정부 최대 기여금 3.7%
  • 개인소득 4천8백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월 납입액 70만 원, 정부 최대 기여금 3%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비교

구분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만 19세 ~ 34세 만 19세 ~ 34세
소득기준 개인소득 6천만 원 이하 개인소득 3천6백만 원 이하
월납입액 40만 원 ~ 70만 원 최대 50만 원
만기 5년 2년
기여금 월 최대 2.4만 원 만기 시 1회 지급
금리 4.5% ~ 6% 기본금리 연 5%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농협, 신한, 우리, SC, 하나, 기업, 국민 등 12개 은행을 통해 신청
  2. 각 은행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입신청
  3. 소득 심사는 비대면으로 진행
  4. 가입 후 1년 주기로 개인소득을 재심사하여 기여금 지급 여부를 조정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5부제에 따라 진행되며, 이후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주의사항 및 한계

청년도약계좌는 중도해지가 가능하지만, 일반 해지 시 정부 지원금 및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도해지 후에는 2개월 후 재가입이 가능하고, 기존의 기여금은 차감된 비율로 지원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도약계좌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2023년 6월 15일부터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을 시작하며, 이후 매월 2주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도약계좌의 이자소득은 비과세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만기까지 유지됩니다.

중도해지 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중도해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일반 해지 시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은 소멸됩니다.

이전 글: 2022년 상반기 원천세 신고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