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디딤씨앗통장의 지원 대상이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정으로 확대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취약계층 아동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아동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아동이 적립한 금액에 대해 정부가 매칭 지원을 제공합니다.
디딤씨앗통장이란?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자립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아동이 월 최대 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는 그 금액의 1:2 비율로 지원하여 매달 최대 10만원의 적립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 아동 연령: 0세부터 17세까지
- 보호 아동: 아동양육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가정위탁 아동
- 기초수급 가정 아동
- 2025년 이후 차상위 아동 및 한부모 아동(부자가정, 모자가정, 조손가정)으로 확대
지원 기간
디딤씨앗통장은 통장 개설 후부터 아동의 18세 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지원됩니다.
지원금 및 저축 한도
적립 지원금
매월 저축 시, 다음 달에 두 배의 적립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월 최대 10만원이 지원되며, 가입자는 월 최대 5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습니다.
저축 내역 확인
신한은행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신한 쏠(SOL)을 통해 디딤씨앗통장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월 적립 한도 | 최대 50만원 |
| 지원금 | 최대 10만원 (매칭 지원) |
| 중도 해지 | 불가 (단, 특정 조건 시 조기 인출 가능) |
적립금 사용 방법
본인만 가능하며, 15세 이후 가입기간 3년 이상일 경우 본인의 저축액 내에서 조기 인출이 가능합니다. 사용 용도로는 학자금, 기술 자격 및 취업 훈련비용, 의료비 등이 포함됩니다. 18세가 지나면 만기 해지 및 사용 용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24세 이후에는 사용 용도 제출 없이 만기 해지가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
- 본인 신분증
- 디딤씨앗통장
- 본인 명의의 입금 계좌 번호
- 사용 용도 관련 서류 (필요 시)
신규 신청 절차
신청은 주소지의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문의 안내
- 읍면동 사무소 아동 담당: 신규 신청 및 통장 재발급
- 시청 디딤씨앗통장 담당: 055-330-6756 (해지 및 상담)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아동권리보장원: 1670-1834
유의 사항
- 중도 해지 불가
- 사용 용도는 본인 외에는 불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디딤씨앗통장은 어떤 아동이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대상은 0세에서 17세까지의 아동으로, 보호 아동이나 기초수급 가정 아동이 포함됩니다. 2025년부터는 차상위 아동 및 한부모 아동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2: 디딤씨앗통장의 적립금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적립금은 학자금, 의료비,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시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질문3: 통장 개설 후 지원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통장 개설 후 아동의 18세 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질문4: 적립금 중도 해지가 가능한가요?
중도 해지는 불가하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조기 인출이 가능합니다.
질문5: 디딤씨앗통장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읍면동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질문6: 문의할 곳은 어디인가요?
신청 및 상담은 읍면동 사무소 아동 담당 또는 시청 디딤씨앗통장 담당 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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