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최대 1,200만 원의 지원 혜택을 제공합니다. 본 제도는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청년 고용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최신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장기근속 인센티브가 신설되어, 청년의 고용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기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이 포함됩니다. 빈일자리 업종(예: 제조업) 기업은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으로, 취업애로청년에 해당하는 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
유형Ⅰ: 일반 지원
기업은 청년 1인당 월 60만 원씩 최대 1년 동안 총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Ⅱ: 장기근속 인센티브
빈일자리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청년이 동일 기업에서 근속하게 되면,
–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
– 24개월 근속 시 추가로 240만 원이 지원되어 총 4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기업 신청
기업은 고용24 웹사이트(www.work24.go.kr)에서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청년 신청
청년은 참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면 자동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지원금 신청 일정
- 1회차: 고용 6개월 후부터 2개월 이내
- 2회차: 고용 9개월 후부터 2개월 이내
- 3회차: 고용 12개월 후부터 2개월 이내
장기근속 인센티브 신청 일정
- 1회차: 근속 18개월 후부터 2개월 이내
- 2회차: 근속 24개월 후부터 2개월 이내
유의사항
- 사업 참여 신청 이전에 채용된 청년은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지원금 신청 기한을 놓치면 해당 회차 지원금 지급이 불가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요약 정리
| 구분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
| 유형Ⅰ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청년 1인당 최대 720만 원 (1년간) |
| 유형Ⅱ | 빈일자리 업종 기업 | 청년 장기근속 시 최대 480만 원 추가 지원 |
문의처
- 고용24 누리집: www.work24.go.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자주 묻는 질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기업은 고용24 웹사이트에서 신청을 하고, 청년은 참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면 자동으로 참여됩니다.
지원금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금은 고용 6개월 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각 회차별로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동일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장기근속 인센티브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청년이 근속 18개월 또는 24개월 후에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 기한을 놓치면 해당 회차 지원금 지급이 불가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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