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30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의 개정을 예고하며 국내 ETF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해외상장 ETF와 국내상장 ETF 간의 규제 불균형 해소, 투자자 보호 강화, 다양한 ETF 상품 개발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TF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도입과 그 의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현황과 개선안
현재 국내에서는 ETF와 ETN이 최소 10개 이상의 종목으로 분산투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단일종목 기반의 상품 출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내 우량주를 기초로 하는 단일종목 ETF와 ETN의 상장이 허용됩니다.
이와 함께 레버리지는 +2배, -2배 이내로 제한되어 투자자 보호 및 글로벌 규제 동향을 반영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도 2020년 이후 +2배, -2배를 초과하는 레버리지 ETF의 신규 상장을 제한한 바 있습니다. 이 제도의 시행은 2026년 2분기로 예정되어 있으며, 금융감독원과 거래소의 심사를 거쳐 상품 출시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투자자 보호 장치의 강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ETN의 도입에 따라 변동성이 큰 제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됩니다. 기존의 1시간 교육에 더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ETN 투자 시 추가로 1시간의 심화교육이 의무화됩니다. 또한, 국내 투자 시 요구되는 1천만 원의 기본예탁금이 해외상장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투자자가 상품의 특성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ETF’ 명칭 사용이 제한되고 ‘단일종목’ 표기가 의무화됩니다. 이는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ETF 상품 개발의 기반 마련
커버드콜 ETF의 발전과 시장 반응
현재 국내 옵션 시장은 대상상품과 만기에 제한이 있어 커버드콜 ETF 대부분이 미국 자산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국내 지수와 주식 옵션의 대상상품과 만기를 확대하여, 코스피200, 코스닥150의 위클리옵션 만기를 월~금으로 확대하고 개별 국내 주식 및 투자 ETF 기초의 위클리옵션을 신규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배당형 ETF와 커버드콜 ETF 등 다양한 전략형 상품 개발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액티브 ETF 도입과 그 중요성
현재 국내 ETF는 법적으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지수 연동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완전한 액티브 ETF 운용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2025년 신규 상장 ETF의 84%가 완전한 액티브 ETF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글로벌 흐름 속에서, 자본시장법의 개정을 통해 지수 연동 요건이 없는 액티브 ETF의 도입이 추진됩니다. 2026년 상반기 중에 국회에 개정 법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제도 개선의 전반적인 의미와 기대 효과
투자상품 다양화와 선택권 확대
이번 제도 개선은 투자상품의 다양화를 통해 투자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데 기여합니다. 기존의 지수 추종형 이주로 제한된 국내 ETF 시장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커버드콜 ETF, 액티브 ETF 등이 허용됨으로써 투자자들은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는 맞춤형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시장 참여자 수를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국내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
해외 ETF 시장은 다양한 전략형 상품이 활발히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내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 경우, 국내 자본 시장에 머무는 자금이 늘어나면서 시장의 매력도와 거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혁신적 금융상품 개발 촉진
이번 개정안은 혁신적인 금융상품 개발을 위한 토대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 기업을 기초로 한 커버드콜 ETF나 국내 주식 기반의 액티브 ETF가 출시될 경우, 다양한 투자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를 제공하여, 더욱 많은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 관심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은 규제 완화, 투자자 보호, 상품 다양화를 아우르는 종합적 개혁으로, 국내 자본시장의 체질을 글로벌 표준에 맞추고 투자자와 기업 모두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