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차상위계층의 기준이 변경되면서 다양한 복지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저소득층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소득 기준, 신청 방법, 그리고 지원 혜택을 정리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정의 및 기준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정해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을 지칭합니다. 이들은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에 해당하며, 다양한 복지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
2026년의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차상위계층의 소득 기준도 높아졌습니다. 4인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은 3,247,369원 이하로 설정되었습니다. 각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100%)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50% 이하) |
---|---|---|
1인 | 2,564,238 | 1,282,119 |
2인 | 4,199,292 | 2,099,646 |
3인 | 5,359,036 | 2,679,518 |
4인 | 6,494,738 | 3,247,369 |
5인 | 7,556,719 | 3,778,360 |
6인 | 8,555,952 | 4,277,976 |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
가장 많이 이용되는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입니다. 또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 신분증
- 소득·재산 관련 서류 (필요 시)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후에는 국민건강보험, 금융, 부동산 등 정부 시스템을 통해 소득·재산 조사가 진행되며, 기준을 충족하면 차상위계층 확인서가 발급되어 복지 혜택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은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의료 분야
- 본인부담금 경감: 외래·입원 진료비 및 약제비 감면
- 국가건강검진 무료 제공
-
암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
교육·자녀 분야
- 초·중·고 교육비 지원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
대학생 국가장학금 우선 지원
-
주거·생활 분야
- 임대료 및 주택수선비 지원
- 에너지 요금 및 통신비 감면
-
공공요금 일부 면제
-
생활안정·기타
- 양곡 할인 및 문화누리카드 지원
-
긴급복지지원 및 자활근로사업 지원
-
지자체별 추가 혜택
- 교통비 지원 및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주의사항 및 문의
차상위계층은 복지사업별로 선정 기준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의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이 있을 경우 자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차상위계층의 소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차상위계층의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로, 4인 가구의 경우 3,247,369원 이하입니다.
질문2: 차상위계층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질문3: 차상위계층의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건강·의료, 교육·자녀, 주거·생활, 생활안정 분야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4: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대도시는 2억 1,000만원 이하, 중소도시는 1억 3,000만원 이하, 농어촌은 1억 1,000만원 이하입니다.
질문5: 차상위계층의 자동차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구 전체가 보유한 자동차의 합산가액이 약 3,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1가구 1차량 원칙입니다.
질문6: 추가 지원사업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지자체의 공고를 확인하면 추가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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