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법령 개정으로 인해 출국납부금이 인하되고 면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국납부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수천 원에서 최대 1만 원까지의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출국납부금 개요
출국납부금은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해 출국할 때 공항 이용 등의 명목으로 부과되는 공공요금입니다. 항공권 구매 시 자동으로 포함되어 결제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별도로 납부한 기억이 없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여객이 이미 지불한 상태입니다.
2024년 개정 내용 요약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및 제주특별자치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출국납부금 관련 제도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항목 | 기존 납부금 | 변경 납부금 |
---|---|---|
만 12세 이상 | 10,000원 | 7,000원 |
만 2세 ~ 12세 미만 | 10,000원 | 전액 면제 |
만 2세 미만 | 면제 | 면제 |
환급 대상 및 조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환급 대상입니다.
- 항공권 발권일: 2024년 6월 30일 이전
- 출국일: 2024년 7월 1일 이후
여객 연령별 환급 기준
연령대 | 기존 납부금 | 변경 납부금 | 환급금액 | 환급 대상 여부 |
---|---|---|---|---|
만 12세 이상 | 10,000원 | 7,000원 | 3,000원 | 환급 대상 |
만 2세 이상 ~ 12세 미만 | 10,000원 | 0원 (면제) | 10,000원 | 환급 대상 |
만 2세 미만 | 면제 | 면제 | 해당 없음 | 면제 지속 |
※ 미성년 여객(만 12세 미만)의 환급 신청은 2025년 8월 1일부터 접수 가능합니다.
환급 신청 방법
환급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환급 사이트인 tour-refund.kr에서 다음 단계를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사이트 접속 후 본인 인증
- 탑승 항공편 정보 입력 (항공권 예약번호 등)
- 환급 대상 여부 자동 확인
- 환급 계좌 또는 간편결제 수단 등록
- 환급금은 수일 내 자동 입금
✅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1회 신청으로 완료됩니다.
추가 유의사항
- 환급 신청 가능 기간: 출국일 기준 최대 5년 이내
- 국제여객공항이용료(17,000원), 질병퇴치기금(1,000원) 등은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 비행기 미탑승(노쇼) 시에도 공항사용료는 별도로 환급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정리표
항목 | 조건 및 기준 |
---|---|
환급 대상 | 6월 30일 이전 발권 + 7월 1일 이후 출국자 |
환급 금액 | 성인 3,000원 / 12세 미만 아동 10,000원 |
환급 방법 | 온라인 신청 |
신청 기한 | 출국일로부터 5년 이내 |
미성년 환급 신청 | 2025년 8월 1일부터 가능 |
항공권 구매 후 취소하거나 출국하지 않았더라도, 또는 제도 변경으로 인해 과납된 경우 환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액이라도 정부 제도를 통해 챙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지금 바로 tour-refund.kr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환급 신청은 tour-refund.kr에서 본인 인증 후 항공편 정보를 입력하여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2: 환급 가능한 금액은 얼마인가요?
성인은 3,000원, 만 12세 미만 아동은 10,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3: 환급 신청 가능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출국일 기준으로 최대 5년 이내에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4: 비행기를 놓쳤을 경우 환급이 가능한가요?
비행기 미탑승 시에도 별도로 공항사용료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5: 미성년자의 환급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미성년 여객의 환급 신청은 2025년 8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질문6: 환급 대상이 아닌 금액은 무엇인가요?
국제여객공항이용료(17,000원) 및 질병퇴치기금(1,000원)은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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