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안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안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높은 의료비 부담을 겪고 있는 가구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지원사업에서는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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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입원 및 외래 진료 기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입원 또는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여야 합니다. 중증질환으로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이 포함됩니다. 특히 중증화상질환은 2019년 1월 14일 이후 외래 진료를 시작한 환자에게 적용됩니다.



개별심사제도

소득이나 재산 수준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적용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인 가구로, 의료비의 일정 비율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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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지원금액 산출 방식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은 연간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합니다. 필요한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 본인부담금 +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 항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등) × 50%

지원일수

지원은 질환별 입원 및 외래 진료 일수를 합산하여 연간 180일 이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구비서류

신청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신청은 퇴원 후 18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원 중에도 지원 기준에 부합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진단서
– 입퇴원확인서
– 가족관계 증명서
–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
–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주의사항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주로 진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환자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미용 시술이나 성형 시술 등 본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는 의료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 및 금품은 해당 금액을 차감한 후 지원금액이 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어떤 질환이 포함되나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이 포함됩니다.

지원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며,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퇴원 후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입원 중에도 기준에 부합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받기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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