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지원기관의 채무변제 및 전세 특례 보증 안내



신용회복 지원기관의 채무변제 및 전세 특례 보증 안내

신용회복위원회를 포함한 다양한 신용회복 지원기관에서 채무변제를 진행 중인 분들을 위한 전세 특례 보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주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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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신용회복 지원의 전세 특례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보증대상자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기본 요건

  1. 대한민국 국민: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은 제외됩니다.
  2. 임차보증금: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보증금이 5억원(지방은 3억원) 이하이며,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여야 합니다.
  3. 주택 보유 수: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주택 보유 수가 1주택 이내여야 하며, 1주택인 경우 배우자의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보증 이용 불가 사유

보증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 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않은 주채무자 및 그 배우자
–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하는 자
–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한 자
–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 중인 자
–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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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신용회복 지원기관의 전세 특례 보증은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대출한도

  • 최대 대출한도: 6천만원
  • 보증비율: 100%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산정 생략: 보증 신청 시기 제한이 없습니다.

보증 신청 시기

  • 보증 신청 시기에 제한이 없으므로 필요한 시점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서류

신용회복 지원 절차에 따라 필요한 확인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회복 지원 절차 진행 중인 자

  • 입금내역서: 채무상환내역 포함
  • 대부실행확인서 또는 채무조정약정서
  • 상환계획표 또는 상환 납부내역서

신용회복 지원 절차 완료한 자

  • 채무변제계획 이행완료 확인서 (신용회복위원회 발급)
  • 면책확정증명원 (법원발급)
  • 면책결정정본 (법원발급)
  • 대법원 사건진행내용서

개인회생절차 변제채무 완제자

  • 개인회생 면책확정증명원 (법원발급)
  •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문 (법원발급)
  • 대법원 사건진행내용서

신용회복 지원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서류도 인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신용회복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신청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임차보증금 및 주택 보유 수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2: 보증을 받지 못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신청자의 신용관리정보 보유, 공사의 구상권 미회수 등 다양한 사유로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3: 대출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최대 대출한도는 6천만원이며, 보증비율은 100%입니다.

질문4: 보증 신청 시기는 언제든지 가능한가요?

네, 보증 신청 시기에 제한이 없으므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질문5: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용회복 지원 절차에 따라 입금내역서, 상환계획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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