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평면도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받기



건축물 평면도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받기

건축물의 평면도는 상가 중개나 용도 변경 시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현대에는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축물 평면도를 신청하는 방법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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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평면도 신청 자격 요건

소유자 및 관계자

건축물 평면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 존속, 비속.
2. 건축물 소유자의 요청을 받은 감정평가 법인.
3. 경매 또는 공매 중인 건축물에 대한 감정 촉탁을 받은 경우.
4. 해당 건축물의 설계, 시공 또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5.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



신청 자격을 갖춘 경우,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신청 사례

특히 4번과 5번의 경우가 많습니다. 중개인의 경우 중개 계약서와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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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평면도 신청 시 필요 서류

신청 시 요구되는 서류는 신청자의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1. 소유자 및 가족의 경우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4. 신청인 신분증 사본

  5. 경매 또는 공매 중인 경우

  6. 감정평가명령서 또는 감정평가의뢰서
  7. 감정평가사 등록증
  8.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9. 재직증명서 등

  10. 설계 또는 시공 의뢰받은 경우

  11. 설계, 시공증명서
  12. 계약서 (중개업자의 경우)

  13. 임차인의 경우

  14. 임대차계약서
  15. 주민등록등본

  16. 감정평가법인의 경우

  17. 감정평가명령서 또는 감정평가의뢰서
  18. 감정평가사 등록증
  19.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경우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건축물 평면도 인터넷 신청 방법

건축물 평면도를 인터넷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움터 접속: 인터넷에서 ‘세움터’에 접속합니다. 비회원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민원서비스 선택: 왼쪽 상단에서 민원서비스 > 발급서비스 > 건축물 현황도 발급을 선택합니다.
  3. 평면도 선택: 필요한 평면도를 선택합니다.
  4. 주소 조회: 해당 건축물의 주소를 조회한 후, 원하는 호실을 선택합니다.
  5. 신청 자격 선택: 신청 자격을 선택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일반적으로 7일 이내에 발급되며, 종종 당일 발급도 가능합니다.

건축물 평면도의 활용

건축물 평면도는 공동주택이나 집합건축물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이나 매매계약 후 인테리어를 계획하거나 가구 배치를 위해 필요한 상세 도면을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가 임대차의 경우, 영업 허가를 받기 위해 건축물의 위법 여부를 확인하는 데 유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건축물 평면도 발급은 무료인가요?

답변: 대부분의 경우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나, 특정 상황에서는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2: 평면도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신청 후 7일 이내에 발급되지만, 당일 발급이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질문3: 신청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신청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4: 평면도를 발급받기 위한 서류는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답변: 필요한 서류는 주민센터나 관련 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5: 세움터 사이트에서 다른 서비스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세움터에서는 건축물대장 열람, 발급 및 각종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의 정보를 통해 건축물 평면도를 쉽게 발급받아 필요한 경우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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