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기본소득의 개념과 신청 방법,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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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개요

청년 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행복 추구와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소득 지원금입니다.



신청 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던 경우에 해당합니다. 분기별로 25만 원이 지급되며, 최대 4분기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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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지급 일정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지급되며, 각 분기별 지급대상자의 기준일과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기 기준일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지급개시 예정일
1분기 2024.01.01 1999.01.02 ~ 2000.01.01 2024.02.29 ~ 2024.03.29 2024.04.20
2분기 2024.04.01 1999.04.02 ~ 2000.04.01 2024.05.30 ~ 2024.06.28 2024.07.20
3분기 2024.07.01 1999.07.02 ~ 2000.07.01 2024.08.29 ~ 2024.09.30 2024.10.20
4분기 2024.10.01 1999.10.02 ~ 2000.10.01 2024.10.31 ~ 2024.11.29 2024.12.20

신청자는 2001년생부터 새로운 지급대상자로 포함되므로 잊지 말고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 방법

지급 수단

청년기본소득은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시흥과 김포는 모바일로, 그 외의 시군은 카드로 지급됩니다. 사용은 초본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가능하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신청서 작성: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합니다.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3. 신청정보 작성: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거나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자동제출합니다.
  4. 대리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및 준비물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초본 (2024년 2월 29일 이후 발급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2024년 2월 29일 ~ 3월 29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초본은 마이데이터로 제출할 경우 별도의 첨부가 필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청년기본소득은 어떤 조건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자는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있으며,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질문2: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25만 원이 지급되며, 최대 4분기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3: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기존 수령자는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질문4: 대리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 등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관계를 나타내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질문5: 지급은 언제 되나요?

지급은 매 분기별로 이루어지며, 각 분기에 따라 지급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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