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연금화: 조건과 혜택



사망보험금 연금화: 조건과 혜택

2025년 5월부터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는 기존의 보험 차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어, 노후 자산 활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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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 연금화란?

연금화 개념

사망보험 연금화는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을 65세부터 매달 연금 형태로 받거나 요양 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험의 효력은 유지되며 두 가지 옵션을 제공합니다.



두 가지 선택지

  • 연금형: 보험금의 최대 90%를 연금으로 전환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보험금 중 70%인 7천만 원을 연금으로 전환하면, 65세부터 매달 약 18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비스형: 요양시설 비용이나 건강관리 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후에 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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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화 가능한 보험 조건

특정 종신보험

사망보험 연금화는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에만 적용됩니다. 이는 보험료와 보험금이 고정된 상품으로, 변액보험이나 금리연동형 상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추가 조건

  1. 가입 기간: 계약 후 10년이 지나야 합니다.
  2. 보험료 제한: 월 보험료는 150만 원 이하, 보험금은 9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3. 납입 완료: 보험료 납입이 끝난 상태여야 합니다.
  4. 대출 금지: 보험 계약 대출이 없어야 합니다.
  5. 연령: 연금은 65세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6.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동일: 보험료를 내는 사람, 보장받는 사람, 수익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오래된 보험이라면 연금 전환 신청이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금형과 서비스형의 차이

연금형

보험금의 최대 90%를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 중 70%인 7천만 원을 연금으로 바꾸면 월 18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3천만 원은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중간에 사망할 경우 남은 금액은 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

서비스형

보험금을 요양시설 입소비나 간병 서비스 같은 건강 지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후에 병원비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행 일정과 비용

2025년 5월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보험사들은 이르면 3분기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유동화 신청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노후 자금 마련이 필요하신 분들은 부담 없이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사망보험 연금화는 노후 재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금이나 서비스로 전환하여 생활비나 의료비로 활용할 수 있으며, 보험차익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조건에 맞는 사망보험이 있다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망보험 연금화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사망보험 연금화는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가입자에게 적용됩니다.

연금형과 서비스형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경제적 필요에 따라 연금형으로 생활비를 보충하거나 서비스형으로 요양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화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험사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받으면 됩니다.

연금 수령 시작 시점은 언제인가요?

연금은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나요?

유동화 신청 시 추가 비용은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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