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많은 가정에서 조부모가 손주를 돌봐주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많은 요즘, 조부모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으신 조부모가 육아에 지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조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조부모 돌봄수당을 신설했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의 개요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조부모 돌봄수당은 아이를 양육하는 조부모나 친인척에게 지원하는 금전적 혜택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정이 대상입니다. 이 수당은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경우에 한해 지급되며, 해당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며 만 24개월에서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만 해당되며, 부모와 아동 모두 서울에 거주해야 합니다. 조부모뿐만 아니라 삼촌, 고모, 이모 등 4촌 이내의 친인척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의 혜택
지원 금액
지원받는 금액은 아이를 몇 명 돌보느냐, 돌봄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 3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지원되며,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특정 시간은 보육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거나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과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3인 가구: 665,300원
– 4인 가구: 810,200원
– 5인 가구: 949,700원
– 6인 가구: 1,084,200원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기간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은 매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신청할 수 있으며, 25일까지 자격 확인과 대상 선정이 이루어집니다. 지원금은 익월 20일까지 지급됩니다.
필요한 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보장급여 결정결과서 (당해년도 발행분)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통장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는 아동과 돌봄자가 4촌 이내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만약 양육자가 서울시민이 아닐 경우 부모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
돌봄 시간 제한
조부모 돌봄수당의 경우, 친인척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루 4시간만 인정됩니다. 또한, 한밤중인 22시부터 06시까지는 돌봄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해야 합니다. 돌봄 시간을 인증하기 위해 QR코드를 활용해야 하며, 이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조부모 돌봄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신청 후 자격 확인이 완료되면 익월 20일까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질문2: 지원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지원 금액은 아이의 수와 돌봄 시간에 따라 다르며, 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질문3: 조부모 외에 다른 친인척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4촌 이내의 친인척인 삼촌, 고모, 이모 등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4: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만 신청할 수 있으며, 각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질문5: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정해진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질문6: 돌봄비와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는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과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지원 제도가 많은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조부모님들도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