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지원금, 지원대상자 확인하기



난방비 지원금, 지원대상자 확인하기

최근 정부에서는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난방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난방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지원으로, 신청 기한은 2월 28일까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난방비 지원 대상자와 지원 금액,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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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에너지 바우처는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수급하는 가구 중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 노인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기준)
  • 임산부 (임신 중 혹은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차상위 가구 (2023년 1월 31일 기준)

에너지 바우처 미지원 대상

에너지 바우처가 지원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차상위 계층: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4인 가구는 270만482원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여러 가지 이유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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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에너지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지원금은 15만 2천원에서 30만 4천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경우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상위 계층: 기존 가스요금 할인 14만 4천원 + 44만 8천원 추가 할인
  2. 기초생활수급자 중:
  3. 생계, 의료급여형 수급자: 기존 가스요금 할인 28만 8천원 + 30만 4천원 추가 할인
  4. 주거형 수급자: 기존 14만 4천원 + 44만 4천원 추가 할인
  5. 교육형 수급자: 기존 7만 2천원 + 52만원 추가 할인

난방비 지원 신청하기

난방비 지원 신청은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방문 신청: 거주지의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담당자에게 신청서를 받아 작성 후 제출해야 합니다.
  2. 직원 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자격 확인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난방비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신청 후 일정 기간 내에 지급됩니다. 각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난방비 지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에너지 바우처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에 제공되는 지원이며, 난방비 지원은 보다 넓은 범위의 지원을 포함합니다.

지원금액이 변경되었나요?

네, 최근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이 인상되었으며, 현재 지원금은 15만 2천원에서 30만 4천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증명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가 아닌 경우 대체 지원이 있나요?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지역 복지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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