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됩니다. 이 서비스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서비스 개요
서비스 개통 일정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2023년 1월 15일 오전 8시
-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1월 18일 오전 8시
- 최종 자료 제공: 1월 20일
주요 기능
근로자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 내용
| 구분 | 제공일자 | 서비스 제공 내역 |
|---|---|---|
| 회사 → 홈택스 | 2017.12.26.부터 | 기초자료 등록 (1월 중순까지 권장) |
| 홈택스 → 근로자 | 2018.1.15.부터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
| 근로자 → 홈택스 | 1.15.~1.17. |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
| 홈택스 → 근로자 | 1.18.부터 | 편리한 연말정산 및 모바일 서비스 개통 |
| 홈택스 → 근로자 | 1.20.부터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정 및 제공 |
| 회사 → 홈택스 | 2.1.~3.12. |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전자 제출 |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월 15일, 18일, 22일 등에는 접속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 방법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사전 동의를 받아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19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에는 동의 절차 없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 방법
근로자는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접속해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선택하여 출력하거나 전자문서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대
올해부터는 교육비 중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 초·중·고 체험학습비, 신용카드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자료도 추가로 수집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유의사항
- 소득 및 세액공제 요건은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하며,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3년 1월 15일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료비 공제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사전 동의를 받아야 열람할 수 있으며, 19세 미만의 자녀는 동의 없이 조회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신생아 주민등록번호 미제공,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등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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