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창원에서 이혼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 이안의 최미리 변호사가 협의이혼과 관련된 의사 취하 및 철회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 절차를 진행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협의이혼 개요
- 협의이혼의 정의
- 협의이혼 절차
- 협의이혼 신청 취하 방법
- 협의이혼 절차 중 취하
- 협의이혼 의사 확인 후 취하
- 협의이혼 의사철회 방법
- 이혼신고서 미제출
- 이혼의사철회서 제출
- 협의이혼 확인서 및 관련 규정
- 자주 묻는 질문
-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 중인데 이혼하지 않기로 합의했어요. 협의이혼 신청 취하할 수 있나요?
- 가정법원 협의이혼의사확인까지 받았는데 이혼의사가 없어졌어요. 협의이혼을 철회할 수 있나요?
- 협의이혼의사 확인서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협의이혼 신청 후 철회할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협의이혼 절차 중 불리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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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개요
협의이혼의 정의
협의이혼은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이혼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혼을 원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협의이혼이 불가능합니다.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에서의 이혼의사 확인을 포함하며, 이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한 내용은 협의이혼 절차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신청 취하 방법
협의이혼 절차 중 취하
협의이혼을 진행 중에 이혼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가정법원에 제출한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사가 없어진 상황이라면, 확인받기 전까지 취하가 가능합니다. 부부 중 한쪽이 출석 통지를 받고도 두 번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협의이혼 의사 확인 후 취하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이후에 이혼의사가 없어졌다면, 행정관청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전 이혼의사철회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신고가 먼저 접수되면 이혼이 성립되므로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협의이혼 의사철회 방법
이혼신고서 미제출
협의이혼의사 확인 후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이혼의사가 없어졌다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혼의사철회서 제출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확인서와 함께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면 이혼의사가 철회됩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이혼신고서가 먼저 제출된 경우, 이미 이혼이 성립되므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 확인서 및 관련 규정
협의이혼 확인서는 가정법원에서 작성되며,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내용도 포함됩니다. 확인서에는 법원 및 사건의 정보, 당사자의 이름, 확인일 등이 기재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법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 중인데 이혼하지 않기로 합의했어요. 협의이혼 신청 취하할 수 있나요?
네,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한 후 이혼의사가 없어졌다면 취하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협의이혼의사확인까지 받았는데 이혼의사가 없어졌어요. 협의이혼을 철회할 수 있나요?
이혼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여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신고가 먼저 접수된 경우에는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서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으며, 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협의이혼 신청 후 철회할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이혼의사철회서를 작성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하며, 이혼의사확인서의 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절차 중 불리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경우, 법률사무소 이안과 같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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