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제도는 근로자가 육아를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근로자에게 휴직과 급여를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지속적인 고용을 지원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신청 대상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소득 기준은 있나요?
- 신청 방법
- 육아휴직 신청
- 육아휴직급여 신청
- 육아휴직 기간 및 사용
- 육아휴직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분할 가능성
- 육아휴직급여 안내
- 육아휴직급여는 얼마인가요?
-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주기
- 부모육아휴직제 및 특례
- 3+3 부모육아휴직제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특례
- 사업주 혜택
- 위반 시 처벌
- 문의처
- 자주 묻는 질문
-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육아휴직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
- 육아휴직 중 다른 일을 해도 되나요?
-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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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신청자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
–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소득 기준은 있나요?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별도의 소득 기준이나 사업장 규모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신청 방법
육아휴직 신청
육아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이를 승인하고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이 지나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및 사용
육아휴직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하며, 자녀 1명당 각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2명이라면 총 2년이 가능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분할 가능성
육아휴직은 최대 1년간 지원되며, 임신 중 육아휴직은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생한 자녀를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2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안내
육아휴직급여는 얼마인가요?
육아휴직기간 동안 월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됩니다. 다만, 상한은 150만 원, 하한은 7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주기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또는 일괄 신청 가능하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급이 불가합니다.
부모육아휴직제 및 특례
3+3 부모육아휴직제
부모가 생후 12개월 이내의 같은 자녀에 대해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에 대한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지급합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는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지급받고, 이후 4~12개월은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됩니다.
사업주 혜택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는 매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으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위반 시 처벌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확인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육아휴직 신청서와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관련 서식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중 다른 일을 해도 되나요?
육아휴직 기간 중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내, 월 소득 15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의 소득활동이 가능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각자의 육아휴직급여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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